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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와 서평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조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란

2015년 3월에 처음 발표되었으며 정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 정착을 위해 출시하게 된 전환대출의 일종으로 은행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중인’ 기존대출을 동일은행에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인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는 대출을 말합니다. 변동금리 대출과 이자만 상환중인 대출이란 정부에서 인정하는 고정금리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정부에서 인정하는 범위의 고정금리대출을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고정금리대출>
․ 대출시점 기준 만기 5년이상 순수고정금리 대출
․ 대출시점 기준 고정금리 기간이 5년 이상인 혼합금리 대출
․ 금리의 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금리변동주기 대출
․ 금리 상승폭이 일정폭 이내로 제한된 만기 5년 이상 금리상한 대출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의 까다로운 조건 

2019년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기존 변동금리나 준고정(혼합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완정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공식 발표된 고정금리 범위는 1.85%~2.2%로 초저금리 상품이며 온라인으로 전자 약정을 하실 경우 0.1% 추가 금리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총규모 20조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번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은 올해처럼 장단기 금리역전이 일어나는 특정 시기에만 나오는 특판성격의 대환대출 상품인만큼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세요

제1 안심전환대출에 비해서 조금 완화가 될 것처럼 예상되었으나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꼼꼼히 체크하시고 신청하셔야 헛걸음 없으실 것 같아요.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16일부터 29일까지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모바일 앱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신청하면 되십니다. SC제일, KB국민, 기업, NH농협, 우리, KEB하나, 대구, 제주, Sh수협, 신한, 부산, 전북, 경남, 광주은행 등 14

개 은행 창구에서도 가능합니다. 

- 신청 후엔 심사 대상자 선정→전화상담→서류제출→대출승인→은행방문·대환처리 절차를 거칩니다. 이달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주금공이 대출 최종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상담원이 신청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대출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을 경우 신청자가 우편으로 보내거나 영업점에 방문해 제출합니다. 심사는 서류 도착 후 시작되며 대출이 승인된 고객에게는 문자메시지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승인받은 신청자는 대출받기로 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대출 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 대환 처리하면 됩니다. 
- 신청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2주간 모두 접수한 후에 심사를 시작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주금공에서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대상자는 위 체크리스트에 나온대로 2019년 7월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자이셔야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가능합니다. 16일부터 29일까지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모바일 앱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신청하면 되십니다. SC제일, KB국민, 기업, NH농협, 우리, KEB하나, 대구, 제주, Sh수협, 신한, 부산, 전북, 경남, 광주은행 등 14

개 은행 창구에서도 가능합니다. 

- 신청 후엔 심사 대상자 선정→전화상담→서류제출→대출승인→은행방문·대환처리 절차를 거칩니다. 이달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주금공이 대출 최종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상담원이 신청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대출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을 경우 신청자가 우편으로 보내거나 영업점에 방문해 제출합니다. 심사는 서류 도착 후 시작되며 대출이 승인된 고객에게는 문자메시지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승인받은 신청자는 대출받기로 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대출 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 대환 처리하면 됩니다.  
- 신청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2주간 모두 접수한 후에 심사를 시작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주금공에서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대상자는 위 체크리스트에 나온대로 2019년 7월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자이셔야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가능합니다. 



아래의 질의 응답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신규 구입 목적의 집단대출이나 중도금대출도 대환가능한가요?
대환 불가능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신규 구입 목적의 집단대출이거나, 저당권설정이 불가능한 중도금대출은 대환 불가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또는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이주비대출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가능한가요?
대환 불가능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이 담보로 등기된 주택담보대출만을 전환 대상으로 합니다.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 받은 경우에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가능한가요?
대환 불가능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구분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만 대상*입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로 구분되어 등기됩니다.
* 단,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 건물의 경우 주택면적이 1/2 이상이면 신청 가능

-2금융권 대출 이용자도 이용가능한가요?
이용 가능합니다.
은행권의 자행 대환을 전제로 했던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이번 프로그램은 주금공이 직접 취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지원요건*에 부합한다면, 2금융권 대출도 대환 가능합니다.
* LTV 70% 이하, DTI 60% 이하 등

-강화된 LTV 규제로 인해 원금일부를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대출신청액이 ①담보가액의 최대 70% 이내, ②대출한도 5억원 이내라면 별도 원금상환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 다만, 위 ①,②조건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대출금 일부를 갚고 나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지?
이용 가능합니다. 단, 이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1순위로 근저당 설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선순위가 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대출이거나, 주금공의 보금자리론일 경우 2순위 설정 가능

-만기일시상환이 가능한가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만기일시상환 불가합니다. 대출받은 다음날부터 만기까지 대출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 하여야 합니다.

-상가와 주택의 혼합되어 있는 복합용도주택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주택면적이 건물 전체면적의 1/2 이상인 경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취급 가능합니다. 복합용도주택이란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또는 “상가 및 주택” 등으로 표시된 근린주택,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으로 표기된 주택을 의미합니다.

-이미 대출받은 은행에서 이번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면서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수 있나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창구에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 기존 대출실행 은행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실행 은행이 동일해야 합니다. 기존에 대출받은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시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경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 대출신청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기본형/전자약정) 신청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은행창구와 공사 홈페이지 모두에서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다른 경로로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① 은행 창구 신청, ② 기본형(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 어플), ③ 전자약정(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 어플)중 1개의 경로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기혼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중 한 사람의 명의로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